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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금융소득 많으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해야
입력 2023-11-07 03:00:00

조혜수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Q. 직장인 A 씨는 금리가 높은 채권 투자와 예금으로 올해 2000만 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벌었다. 5월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금융회사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 세금도 냈다. 그런데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증가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도로 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상황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



A. 근로자(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 회사에서 계산해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별도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부르는데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대상에 해당한다. A 씨의 경우 이자소득의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별도로 받게 된 것이다.

지난해 초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이에 금융상품들의 금리도 상승하면서 예금, 채권, 고배당 주식 투자 등을 통해 매년 2000만 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챙기는 투자자들이 부쩍 늘어났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동시에 그해 11월 건강보험료부터 1년간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소득월액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얼마나 많은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본인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만 관련이 있으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9%를 곱하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2100만 원이라면 별도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별도)는 월 6000원, 연간 7만 원 정도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한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고 소득자료가 공단으로 통보된 이후 11월 건강보험료부터 변동된 소득을 토대로 부과하는 것이다. 일례로 2022년 금융소득 자료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에 반영된다. 만약 직장가입자의 2023년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2024년 11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별도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므로 해당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며 투자한다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것 위주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과세종합저축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비과세 상품들을 활용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의 비중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다. 참고로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주식, 채권, 해외 주식 등에 매매 차익을 노리는 콘셉트로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표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전략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채권의 만기 상환 시 발생하는 채권의 매매차익은 현재 소득세법상 비과세이며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라도 금융상품에 따라 세금 및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하기 전에 상품과 소득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소득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

조혜수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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